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추가지원금에 비과세라니 엄청난 혜택입니다.
일단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 그러니까 5일 : 6월 15일(목) ~ 6월 21일(수)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진행합니다.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5부제가 뭔지 모를까 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3, 8 이 가능하고 16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4, 9가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입신청은 여러 개의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나, 계좌개설은 1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신청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는 6,000만 원 이하(조건이 까다롭죠 총소득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면 1인가구 ~다인가구까지 가구 단위의 소득준을 나타내는 것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입니다.
여기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말씀드리면 9,217,944원입니다.
그리고 총소득의 기준에서 군복무기간은 미산입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개인소득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의 직종에 상관없이 소득이나 연령이 자격요건입니다.
또한,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인 경우는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직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변동금리가 없고 고정금리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7~. 8.86%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비과세를 하면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의 15.4%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상품자체가 자유적립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한도가 70만 원인거지 70만 원을 꼭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SC제일은행 | 1588-1599 |
가입가능 은행리스트와 콜센터 연락처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상담전화 한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C제일은행은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고 내년 즉 24년 1월부터 진행합니다.
가입신청은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