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7.10일 국토부에서 이번에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지원을 위해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통해 이주지원 혜택,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무이자 전세대출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7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으로는 5,0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간 10년간 대출해 줍니다. 주거비는 1가구당 월 20만 원 지원이고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무이자라는 건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 조건만 된다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출방법
우선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에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은행에서 서류 심사를 거치고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은 올해 5,000호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주비 등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밑에 링크 남깁니다.
대출서류
대출신청은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이용가능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다를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 확인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취급은행에 전화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