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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자

by 둠칫쿵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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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부부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어러움이 많죠?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부모급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법적근거로는 아동 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 전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제3조, 아동수당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등 여러 가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의로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같은 수당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2023년에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대상

 

- 연령조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지급기간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24개월 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요건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포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서 부모급여가 상승했는데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23년도 지원금액

만 0세 : 1인당 70만 원

만 1세 : 1인당 35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18.6만 원) 지급

 

위의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면

 

현금

만 0세 : 1인당 70만 원

만 1세 : 1인당 35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월마다 지급이 됩니다.(토, 일, 공휴일이 25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입니다.

 

보육료

만 0세 :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18.6만 원 지급

만 1세 :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으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세부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우선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로는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로는 신규 신청과 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신청의 경우는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는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신청으로는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마지막으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합니다.) 신청의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늦어서 소급 지급을 해주는 60일이 넘어서 신청한 경우는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해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부모급여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2. 신분증 확인(방문 시 가지고만 가시면 됩니다.

 

3. 대리신청 시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_20230530201918148.pdf
0.13MB

 

 

 

 

부모급여 2024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만 0세 : 1인당 70만 원

만 1세 : 1인당 35만 원

 

에서

 

2024년

만 0세 : 1인당 100만 원

만 1세 : 1인당 50만 원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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