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융자규모는 1조 7,000억 원입니다.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 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 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 기업도약자금)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5,000억 원
-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창업자금, 포용금융자금)
- 특별자금(안심금리자금 2.0,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친환경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조건
1) 시설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 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기술혁신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메인비즈·우수 그린비즈 기업 ▸ ISO 9001, 14001, 37001, 37301, 45001, 50001 인증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지능형 ICT,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디지털문화콘텐츠(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항산 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 경영혁신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등) 보유 및 사업화 기업
3) 긴급자영업 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연 35백만 원 이하),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4) 재해 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5) 성장기반자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조건입니다.
크게는 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자금 별로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 조건이 다릅니다.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입니다.
모바일 신청 및 홈페이지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한업종입니다.
영업점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