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들 납부하고 받는데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내고 언제 받기 시작하는지 알아보시죠.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및 언제부터 수급 가능?
우선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합니다.
63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22년 기준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